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67조 (작업환경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아웃소싱)업체는 사업 수행 장소를 사업 착수 전에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관리부서가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②용역(아웃소싱)업체는 위원회 내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자체적인 폐쇄망이나 별도의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③용역(아웃소싱)업체가 내부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접근통제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
④PC, 노트북 등의 장비 반입이 필요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은 반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다음 보안조치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승인한다.1. 해당 장비에 대한 백신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진단2. 기타 위원회가 소유한 PC 보안 소프트웨어의 설치
⑤개발 프로젝트인 경우 운영환경과 분리된 별도의 개발환경을 구성하여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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