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49조 (일반 전자정보 보호등급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비밀이 아닌 중요 전자정보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는 보호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1. 최초로 정보통신망을 신설하여 전자정보의 보호등급 구분이 필요한 경우2. 현재 운용중인 정보통신망을 재구성할 경우3. 정보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비밀이 아닌 중요 전자정보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는 보호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1. 최초로 정보통신망을 신설하여 전자정보의 보호등급 구분이 필요한 경우2. 현재 운용중인 정보통신망을 재구성할 경우3. 정보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정보의 보호등급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가’급유출 또는 손상되는 경우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 하거나 개인 신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정보2. ‘나’급유출 또는 손상되는 경우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 하거나 개인 신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정보3. ‘다’급유출 또는 손상되는 경우 위원회의 업무수행 및 기관의 이미지에 경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정보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정보 보호등급을 분류하기 위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에 대한 기준 수립은 감독기관의 장이 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