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49조 (일반 전자정보 보호등급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비밀이 아닌 중요 전자정보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는 보호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1. 최초로 정보통신망을 신설하여 전자정보의 보호등급 구분이 필요한 경우2. 현재 운용중인 정보통신망을 재구성할 경우3. 정보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정보의 보호등급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가’급유출 또는 손상되는 경우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 하거나 개인 신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정보2. ‘나’급유출 또는 손상되는 경우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 하거나 개인 신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정보3. ‘다’급유출 또는 손상되는 경우 위원회의 업무수행 및 기관의 이미지에 경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정보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정보 보호등급을 분류하기 위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에 대한 기준 수립은 감독기관의 장이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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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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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