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83조 (침해사고 초동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해킹, 웜ㆍ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공격 인지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로그자료 보존 및 필요시 정보통신망 분리 등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단순 웜ㆍ바이러스 감염 등 경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자체 처리 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 변조, 정보통신망 기능장애ㆍ마비 또는 자료 유출 등 중대사고 발생시에는 초동 조치 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 시스템은 사고원인 규명 시까지 증거보전을 의무화하고 임의 자료삭제 또는 포맷을 금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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