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64조 (환경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실 관리자는 전산기기 관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승인되지 않은 전산기기 부품 해체를 금지함2. 자성물질고전자파기기를 전산기기 및 자기테이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함3. 전원시설의 예방점검4. 전기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전압을 확인 후 사용5. 흡연이나 전열기 등 사용금지6. 소모품 및 출력용지 교체작업, 출력물관리 및 시스템프린터의 상태를 수시 점검7. 전산기기 전원 작동순서는 공급자의 권고안을 준수하여야 한다.8. 위험성물질이 보호구역에서 보관되어서는 안 되며, 위험 물질 방치여부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주요 전산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별표 5] 시설 보안"에 따라 설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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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시설 보안
[별표 5] 시설 보안 구 분 | 시설보안 아키텍처 | 통제 구역 누수감지기 | 물의 누수로 인한 전산장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지점에 누수감지장치를 설치 | 적용 화재감지기 | 화재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설비 | 적용 소화설비 | 화재발생시 조기 진화할 수 있는 소화설비 | 적용 항온 항습기 | 적절한 용량의…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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