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23조 (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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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등 공개서버 시스템관리자는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웹서버 등 각종 공개서버를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으로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하고 보안적합성이 검증된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등 공개서버 시스템관리자는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웹서버 등 각종 공개서버를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으로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하고 보안적합성이 검증된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서버관리자는 비인가자의 공개서버 중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 접근 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공개서버 운영자는 서비스 개시 전 운영목표, 운영방침을 정하고 게시물 공개범위, 자료 게시 담당자 등 공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④공개서버 운영자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유출 차단 필터링 시스템 도입 및 담당자 지정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공개서버 운영자는 행사용ㆍ개발용 등 한시적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⑥공개서버 운영자는 공개서버는 필요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및 시험ㆍ개발도구(컴파일러 등)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보안기능을 설정되어야 하며 안전측정을 통해 보안취약점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위ㆍ변조, 훼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공개서버 운영자는 보안 사고에 대비하여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철저한 백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공개서버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 위ㆍ변조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⑧공개서버관리자는 비인가자의 본부ㆍ소속기관의 홈페이지 등 공개서버의 저장자료 절취, 위ㆍ변조 및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및 DDoS 공격대응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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