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23조 (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등 공개서버 시스템관리자는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웹서버 등 각종 공개서버를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으로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하고 보안적합성이 검증된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서버관리자는 비인가자의 공개서버 중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 접근 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공개서버 운영자는 서비스 개시 전 운영목표, 운영방침을 정하고 게시물 공개범위, 자료 게시 담당자 등 공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공개서버 운영자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유출 차단 필터링 시스템 도입 및 담당자 지정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개서버 운영자는 행사용ㆍ개발용 등 한시적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공개서버 운영자는 공개서버는 필요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및 시험ㆍ개발도구(컴파일러 등)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보안기능을 설정되어야 하며 안전측정을 통해 보안취약점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위ㆍ변조, 훼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개서버 운영자는 보안 사고에 대비하여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철저한 백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공개서버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 위ㆍ변조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공개서버관리자는 비인가자의 본부ㆍ소속기관의 홈페이지 등 공개서버의 저장자료 절취, 위ㆍ변조 및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및 DDoS 공격대응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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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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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