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79조 (검증시험 및 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시스템 개발업체의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보안적합성 검증결과 취약점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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