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51조의2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업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하여야 한다.1.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내부망 PC 및 서버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2.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휴대용 저장매체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3.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 템(이하 "기관 전자우편"), 공무원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공직자통합메일") 및 공무원 등이 다른 공무원등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 소프트웨어(이하"공공 전용 메신저")를 이용한 수ㆍ발신4.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처리방법
②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인터넷 PC 또는 출장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기관 전자우편, 공직자통합메일 또는 공공 전용 메신저의 발신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2. 기관 전자우편, 공직자통합메일 또는 공공 전용 메신저로 수ㆍ발신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③「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ㆍ메신저 포함)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상용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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