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62조 (일상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실 담당자는 전산기기 가동 시 일일점검리스트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산기기 운용상황을 점검하여 정보통신실 관리자에게 보고한다.1. 전산실 온습도 정상여부 확인2. 전원 상태 확인3. 전산기기의 각 장치별 준비상태 확인
②공급자가 제공한 장비 보호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스템관리부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관리부서는 일일점검 중 문제점 발견 즉시 시스템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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