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14조 (지도방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에 따른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정보보안 지도방문(이하 "지도방문"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9조의 정보보안업무 심사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 등에 지도방문을 실시할 경우에는 " [별표 2] 정보보안 점검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의 보안취약점 진단과 보안관리 개선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지도방문에 필요한 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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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보안 점검표
[별표 2] 정보보안 점검표 2.1. 정보보안 기본활동 순번 | 세부 점검사항 | 비고 1 |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정보보안업무 내규를 수립하고 있는가? | 2 | 매년 정보보안업무 활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심사분석 하는가? | 3 | 정보보안업무 전담 조직 및 직원(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되어 있는가? | 4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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