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33조 (인터넷전화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070)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계획단계에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제1항의 보안대책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터넷전화기에 대한 장치 인증 및 사용자 인증2.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의 암호화3. 인터넷전화망(음성 네트워크)과 일반 전산망(데이터 네트워크)의 분리4. 인터넷전화 전용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5. 백업체제 구축
시스템 관리자는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망을 이용할 경우,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 구간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터넷전화 구축시 보안관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정보원 인터넷전화 구축시 보안준수사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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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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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