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33조 (인터넷전화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070)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계획단계에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제1항의 보안대책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터넷전화기에 대한 장치 인증 및 사용자 인증2.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의 암호화3. 인터넷전화망(음성 네트워크)과 일반 전산망(데이터 네트워크)의 분리4. 인터넷전화 전용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5. 백업체제 구축
③시스템 관리자는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망을 이용할 경우,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 구간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인터넷전화 구축시 보안관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정보원 인터넷전화 구축시 보안준수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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