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48조 (전자정보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관ㆍ유통되는 전자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 정보보안 책임 및 기본활동 수행2. 전자정보 보안대책 이행3. 국가용 보안시스템의 사용4.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운용5.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6. 국가정보원장이 발행한 지침ㆍ매뉴얼 및 각종 권고사항의 이행7. 기타 전자정보 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안대책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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