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42조 (공유폴더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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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공유폴더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목적에 의해 폴더를 공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필요에 의해 공유를 하여야 할 시에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이 완료된 후에는 공유를 제거토록 한다.2. 파일의 전달 시에는 반드시 일기 권한만을 주어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상대방이 쓰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쓰기 권한을 주고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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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는 공유폴더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목적에 의해 폴더를 공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필요에 의해 공유를 하여야 할 시에는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이 완료된 후에는 공유를 제거토록 한다.2. 파일의 전달 시에는 반드시 일기 권한만을 주어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상대방이 쓰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쓰기 권한을 주고 패스워드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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