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32조 (무선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부서장은 무선랜(와이파이 등)을 사용하여 업무 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정보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부서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네트워크 이름(SSID, Service Set Identifier) 브로드캐스팅 중지2. 추측이 어려운 복잡한 SSID 사용3. WPA2 이상(256비트 이상)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4. 비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할당기록 등 유지5. IEEE 802.1X,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등의 기술에 따라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무선랜 인증제품 사용6.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 등 침입 차단대책7. 기관의 내부망 정보시스템 또는 인접해 있는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해당 무선랜에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안대책8. 그 밖에 무선랜 단말기ㆍ중계기(AP) 등 구성요소별 분실ㆍ탈취ㆍ훼손ㆍ오용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 보안대책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부서장은 내부망을 제외한 정보통신망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청사 내에 무선랜(Wifi)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1. 기관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하여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지급한 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업무용 무선랜2.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하여 제38조(PC보안설정)에 따라 반입한 공무원등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무선랜3.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한 외부인 전용 무선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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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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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