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69조 (시스템 사용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아웃소싱)업체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해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1. 시스템 사용 내용 기록ㆍ감시2. PC 및 저장매체 사용 내용 기록ㆍ감시3. 메일, 인터넷 데이터 전송 등 인터넷 및 네트워크 사용 내용 기록ㆍ감시
②사업관리부서는 용역(아웃소싱)업체의 작업 활동에 대해 매주 1회 점검하여 비 인가된 접근행위를 시도하는지 확인한다.
③사업관리부서는 비 인가된 시스템 접근시도 또는 사업정보 유출 및 시도 적발 시 해당 사항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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