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16조 (무선도청 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청사 신설ㆍ이전 또는 증ㆍ개축 시설2. 기관장실ㆍ회의실 등 중요시설3. 중요 협상ㆍ회의와 회담장소 또는 도청 의심징후가 있는 장소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 각호의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선 도청 탐지활동을 요청 할 수 있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의한 결과나 자체 무선도청 탐지활동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탐지활동결과 도출된 도청 취약요소 등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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