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59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등의 보호구역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 정보통신 시설 및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실2. 전산자료 보관실3. 보안시스템 개발ㆍ설치 장소4. 백업센터 및 중요한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장소5. 기타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 장소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서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할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대책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3. 출입자 인증ㆍ식별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야간 감시대책4.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5. 정보시스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6. 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7.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8.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 대책 등
③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자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자료별로 접근권한을 제한2. 작업은 소관업무에 따라 입력ㆍ출력ㆍ열람 등으로 제한3. 열람은 필요에 따라 기본항목ㆍ전 항목 등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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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 정보통신실 출입통제 절차제61조 · 장비 반출입 통제제62조 · 일상점검제63조 · 예방정비제64조 · 환경보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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