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61조 (장비 반출입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장비의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관리부서의 장에게 장비반출을 요청한다.
②시스템관리부서의 장은 반출 전산장비에 내장된 저장매체를 확인하여 "[별표 4] 저장매체 자료 삭제 방법"을 참조하여 해당 저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가 복구가능하지 않도록 삭제하도록 하고, 장비반출 및 데이터 삭제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저장매체가 있는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는 전산실내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저장매체의 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허용할 수 있다.
④전산장비의 폐기시는 제55조(저장매체 보안관리)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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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저장매체 자료 삭제 방법
[별표 4] 저장매체 자료 삭제 방법 < 저장매체 ㆍ 자료별 삭제 방법> 저장자료 저장매체 | 공개자료 | 민감자료 (개인정보 등) | 비밀자료 (대외비 포함) 플로피디스크 | ① | ① | ① 광디스크 (CD․DVD 등) | ① | ① | ① 자기 테이프 | ①․②중 택일 | ①․②중 택일 | ① 반도체메모리…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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