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61조 (장비 반출입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장비의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관리부서의 장에게 장비반출을 요청한다.
시스템관리부서의 장은 반출 전산장비에 내장된 저장매체를 확인하여 "[별표 4] 저장매체 자료 삭제 방법"을 참조하여 해당 저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가 복구가능하지 않도록 삭제하도록 하고, 장비반출 및 데이터 삭제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저장매체가 있는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는 전산실내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저장매체의 반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허용할 수 있다.
전산장비의 폐기시는 제55조(저장매체 보안관리)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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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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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