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45조 (전자우편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우편 시스템관리자는 웜ㆍ바이러스 등 악성코드로부터 사용자 PC 등 전자우편 시스템 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백신, 바이러스 웜, 해킹메일 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전자우편 사용자는 상용 전자우편을 이용한 업무자료 송ㆍ수신을 할 수 없으며, 공직자 통합메일로 송ㆍ수신한 업무자료는 열람 등 활용 후 메일함에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중요자료를 외부와 송ㆍ수신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통 내용 및 첨부파일을 비밀번호를 걸어 사용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메일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첨부파일 다운로드시 반드시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을 금지하고 해킹메일로 의심되는 메일 수신시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사용자는 해킹메일을 열람한 경우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파일 임의삭제 등 감염 시스템 사용을 중지하고 전산망과의 접속을 신속히 분리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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