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45조 (전자우편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우편 시스템관리자는 웜ㆍ바이러스 등 악성코드로부터 사용자 PC 등 전자우편 시스템 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백신, 바이러스 웜, 해킹메일 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자우편 사용자는 상용 전자우편을 이용한 업무자료 송ㆍ수신을 할 수 없으며, 공직자 통합메일로 송ㆍ수신한 업무자료는 열람 등 활용 후 메일함에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중요자료를 외부와 송ㆍ수신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통 내용 및 첨부파일을 비밀번호를 걸어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메일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첨부파일 다운로드시 반드시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을 금지하고 해킹메일로 의심되는 메일 수신시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해킹메일을 열람한 경우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파일 임의삭제 등 감염 시스템 사용을 중지하고 전산망과의 접속을 신속히 분리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