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6조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책임관은 정보통신망을 구성하거나 이에 기반을 둔 각종 업무처리시스템의 정보보안을 위하여 정보시스템별 정보보안담당관(이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혁신행정담당관 : 공통행정(대표홈페이지, 인트라넷 등) 및 제도개선 시스템2. 민원조사기획과장 : 고충e-시스템3. 심사기획과장 : 청렴포털 시스템4. 운영지원과장 : 인사관리, 기관관리 시스템5. 홍보담당관 : 정책홍보관리 시스템6. 국민신문고과장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시스템7. 민원정보분석과장 : 민원정보분석 시스템8. 행정심판총괄과장 : 행정심판허브 시스템(온라인행정심판)9.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장 : 정부합동민원센터 대표홈페이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0.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장 : 청렴연수원 홈페이지11. 그밖에 신규 구축되는 시스템 : 해당 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부서장
③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소관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 업무2.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 초동조치 및 침해사고 복구3. 소관부서 정보시스템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4. 정보보안담당관이 정보보안 업무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 및 협조 요청 사항의 이행
④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