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38조 (PC 보안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업무상 사용하는 PC에 대한 보안설정을 "[별표 3] PC 보안 설정"에 준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가 PC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유출, 위ㆍ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장비(CMOS비밀번호)ㆍ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ㆍ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2. 10분 이상 PC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3. PC용 최신 백신 운용ㆍ점검 운용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아래아한글, MS Office 등) 최신 보안 패치 유지4. P2P, 웹하드 등 자료의 유출이 가능하고 업무와 무관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사용자는 PC 등을 교체ㆍ반납ㆍ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PC 등을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내부로 반입할 경우에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감염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개인 소유의 PC 등을 무단 반입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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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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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