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38조 (PC 보안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업무상 사용하는 PC에 대한 보안설정을 "[별표 3] PC 보안 설정"에 준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가 PC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유출, 위ㆍ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장비(CMOS비밀번호)ㆍ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ㆍ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2. 10분 이상 PC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3. PC용 최신 백신 운용ㆍ점검 운용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아래아한글, MS Office 등) 최신 보안 패치 유지4. P2P, 웹하드 등 자료의 유출이 가능하고 업무와 무관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③사용자는 PC 등을 교체ㆍ반납ㆍ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PC 등을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내부로 반입할 경우에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감염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개인 소유의 PC 등을 무단 반입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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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PC 보안 설정
[별표 3] PC 보안 설정 구분 | 보안기능 | 설명 패스워드 관리 | 패스워드 강제 변경 설정 | 일정 주기마다 강제적으로 패스워드 변경하게 하는 기능(최소 1개월에 1회 이상) 패스워드 관리 | 패스워드 최소자리 규정 | 최소 패스워드 자리를 규정하는 기능(9자리 이상) 패스워드 관리 | 패스워드 조합 통제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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