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19조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정보통신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7조에 의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보안 비밀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1. 국방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 관련 자료2. 암호자재 운용현황3.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 포함)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주소 할당현황 포함) 및 그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취약점ㆍ분석 결과 포함)4. 그 밖에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비밀로 분류할 것을 요청한 자료
위원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현황(IP 세부 할당현황 포함)2. 보안시스템 운용현황3.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정보보안담당관은 다른 기관 등과 정보통신망을 연결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관리 책임한계 설정과 전산자료 제공범위 및 이용자 접근제한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외부망과 연결에 따른 보안취약점 해소를 위하여 접속자료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보안도구를 이용한 정보통신망 안전측정을 통해 취약점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을 상용망(인터넷 포함)이나 다른 기관과 정보통신망을 연계하기 위한 보안관리 연결지점을 운용할 경우에는 비인가자의 무단침입(불법접속)이나 악성코드 및 사이버공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검증한 보안시스템의 설치ㆍ운용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인용 장비를 이용하여 상용망(인터넷 포함)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송수신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중요 정보자료의 무단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사이트 접속이나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금지하여야 하며 개인용 장비에서 불건전 정보ㆍ도박ㆍ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 접근에 대한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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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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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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