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19조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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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정보통신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7조에 의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보안 비밀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1. 국방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 관련 자료2. 암호자재 운용현황3.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 포함)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주소 할당현황 포함) 및 그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취약점ㆍ분석 결과 포함)4. 그 밖에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비밀로 분류할 것을 요청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정보통신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7조에 의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보안 비밀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1. 국방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 관련 자료2. 암호자재 운용현황3.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 포함)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주소 할당현황 포함) 및 그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취약점ㆍ분석 결과 포함)4. 그 밖에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비밀로 분류할 것을 요청한 자료
②위원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현황(IP 세부 할당현황 포함)2. 보안시스템 운용현황3.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③정보보안담당관은 다른 기관 등과 정보통신망을 연결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관리 책임한계 설정과 전산자료 제공범위 및 이용자 접근제한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외부망과 연결에 따른 보안취약점 해소를 위하여 접속자료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보안도구를 이용한 정보통신망 안전측정을 통해 취약점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⑤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을 상용망(인터넷 포함)이나 다른 기관과 정보통신망을 연계하기 위한 보안관리 연결지점을 운용할 경우에는 비인가자의 무단침입(불법접속)이나 악성코드 및 사이버공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검증한 보안시스템의 설치ㆍ운용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개인용 장비를 이용하여 상용망(인터넷 포함)을 통해 자료 또는 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송수신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중요 정보자료의 무단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⑦정보보안담당관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사이트 접속이나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금지하여야 하며 개인용 장비에서 불건전 정보ㆍ도박ㆍ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 접근에 대한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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