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2조 (적용범위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정보보안업무에 관하여「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과「국민권익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등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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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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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2조 · 적용범위 및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의제4조 · 정보보안 기본활동제5조 · 정보보안책임관ㆍ정보보안담당관 운영제6조 ·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운영제7조 · 정보보호실무협의회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