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46조 (인터넷 사용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직원은 근무 시간 중 위원회 정보통신망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1. 위원회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정보의 송수신 행위2. 사회적으로 물의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정보(메일)의 교환3.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불건전 사이트 열람이나 파일의 다운로드 및 배포4.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인 자료의 취득, 배포5. 타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6. 개인의 사업목적 용도의 행위7. 기타 보안 규정에 의한 금지 사항
정보보안담당관은 인터넷상의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이트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다.1. 사이버 주식, 게임, 도박, 불건전 정보를 포함하는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2. 사용 시 위원회의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사이트(P2P, 메신저, 웹하드, 공개 메일 사이트 등)를 포함한 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위해 차단이 요구되는 사이트3. 기타 국가정보원 등 내ㆍ외부기관에서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
위원회 내부정보를 제공하는 비공식적인 인터넷 웹사이트 구축을 금한다.
웹하드 및 인터넷 디스크 등 인터넷 상에 제공되는 외부의 저장공간에 업무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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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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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