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88조 (보안 규정 위반자 처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정보보안 사고조사), 보안감사, 정보보안진단 및 보안관리 실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보안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및 "위원회 정보보안 위반 감점기준" 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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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 침해사고 초동조치제84조 · 사고통보 및 복구제85조 · 재난복구 대책제86조 · 모의훈련제87조 · 정보보안 사고조사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88조 · 보안 규정 위반자 처벌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