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7조 (정보보호실무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책임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정보시스템 관리자, 외부 정보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보보호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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