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30조 (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장비관리용 목적으로 내부 특정 IPㆍMAC주소에서의 접속은 허용2.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무단접근 통제3. 최초 설치 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보안패치 실시4.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②시스템관리자는 네트워크장비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비인가자의 침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은 관련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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