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40조 (PC 하드웨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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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PCㆍ단말기나 PCㆍ단말기에 설치 또는 부착된 하드웨어를 임의로 부서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입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PCㆍ단말기나 PCㆍ단말기에 설치 또는 부착된 하드웨어를 임의로 부서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입해서는 안 된다.
②관리책임자는 PCㆍ단말기 내에 설치 또는 부착된 하드웨어를 임의로 변경ㆍ제거하지 못한다.
③사용자는 퇴근, 휴가 등 일정 기간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건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④사용자는 CD Writer, 모뎀, 착탈식 디스크 등의 주변장치를 임의적으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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