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56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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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변조, 훼손, 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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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변조, 훼손, 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비밀용,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주기적으로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점검하며 반출ㆍ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는 USB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④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USB메모리를 PC 등에 연결시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도록 보안 설정한다.
⑤비밀자료가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용 저장매체가 국가용 보안시스템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보안시스템의 운용ㆍ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휴대용 저장매체를 파기 등 불용처리 하거나 비밀용을 일반용 또는 다른 등급의 비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반출 및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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