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20조 (우회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는 모뎀, 인터넷 제공 업체 및 외부 정보통신망 등 우회 정보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시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1. 업무현황(업무명)2. 제공업체3. 우회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현황(IP 세부 할당 현황 등)4. 담당자 및 사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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