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24조 (영상회의시스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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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에서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 전용선, 인터넷 등)에 따른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 전용선, 인터넷 등)에 따른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처 영상회의시스템 보안가이드라인」(2013.4 국가정보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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