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41조 (소프트웨어 설치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위원회의 소프트웨어는 업무상의 인가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는 설치ㆍ사용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위원회의 정보시스템을 침해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③사용자는 원격지에서 목적 없이 개인의 PCㆍ단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는 업무용 목적 이외의 프로그램(게임, 증권 등)을 PC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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