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8조 (정보보호 규정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연1회 이상 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내용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호 관련 규정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전 직원에게 공지ㆍ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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