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47조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웜ㆍ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개인 PC에서 작성하는 문서ㆍ데이터베이스 작성기 등 응용프로그램을 보안패치하고 백신은 최신상태로 업데이트ㆍ상시 감시상태로 설정 및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2. 사용자는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인터넷 등 상용망으로 자료 입수 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되 최신 백신으로 진단 후 사용하여야 한다.3. 사용자는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과 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용 금지하고 시스템관리자는 인터넷 연동구간의 침입차단시스템 등에서 관련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보안설정 하여야 한다.4.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Unsigned) Active-X 등이 PC 내에 불법 다운로드 되고 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하여야 한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안대책과 관련하여 시스템관리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조하여 사용자가 적용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 또는 PC 등의 사용자는 시스템 및 PC등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감염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파일 임의삭제 등 감염 시스템 사용을 중지하고 전산망과의 접속을 신속히 분리한다.2. 악성코드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③제2항의 조치가 완료된 후 제87조(사고통보 및 복구)에 따라 정보보안 사고 조사권한이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되었을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은 감염PC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최신 백신 등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삭제한다.2. 감염이 심각할 경우 포맷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하드디스크를 포맷한다.3. 악성코드 감염의 확산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조치를 수행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악성코드가 신종이거나 감염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⑤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악성코드 감염사실을 확인하여 조치를 권고할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정보보안 사고 조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90조(정보보안 사고조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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