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22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비밀 등 중요 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생산ㆍ보관ㆍ분류ㆍ열람ㆍ출력ㆍ송수신ㆍ이관하는 등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용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등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업무망 전용 PC에서 비밀 등 중요 전자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비밀을 전자적으로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시 비밀등급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비밀을 전자적으로 생산ㆍ보관ㆍ분류ㆍ열람ㆍ출력ㆍ송수신ㆍ이관 시 관련 규격에 따른 제반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송수신시에는 정당성 확인 및 부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된 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사용자는 비밀 생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PC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 저장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별도로 지정 사용하거나 PC내에 독립된 폴더를 지정, 국가용 보안시스템으로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전자적으로 처리된 비밀을 종이문서로 출력한 이후의 취급 관리는 위원회 보안업무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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