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22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비밀 등 중요 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생산ㆍ보관ㆍ분류ㆍ열람ㆍ출력ㆍ송수신ㆍ이관하는 등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용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등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업무망 전용 PC에서 비밀 등 중요 전자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비밀을 전자적으로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시 비밀등급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비밀을 전자적으로 생산ㆍ보관ㆍ분류ㆍ열람ㆍ출력ㆍ송수신ㆍ이관 시 관련 규격에 따른 제반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송수신시에는 정당성 확인 및 부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된 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비밀 생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PC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 저장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별도로 지정 사용하거나 PC내에 독립된 폴더를 지정, 국가용 보안시스템으로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자적으로 처리된 비밀을 종이문서로 출력한 이후의 취급 관리는 위원회 보안업무세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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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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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