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51조 (전산자료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전산자료에 대한 유출이나 파괴 또는 위ㆍ변조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자료 복사본(예비) 확보하여 안전한 장소에 별도 보관2. 전산자료(보조기억매체 포함) 보유현황 관리3. 전산자료 및 장비의 반출 또는 반입 통제4. 불법접근 및 해킹프로그램ㆍ웜ㆍ바이러스 감염 피해 예방5. 전산자료 접근권한 구분ㆍ통제
②전산자료를 입력 저장하기 위한 보조기억매체는 각 매체별로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등 중요자료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는 위원회 부록 1의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다.
③보조기억매체를 활용하는 부서의 보안담당자는 년 2회 이상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비밀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민감한 보고서나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별 접근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보조기억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⑤직원의 퇴직 시 정보자산과 업무자료의 불법 반출ㆍ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부서 보안담당자가 입회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ㆍ유지하고 그 결과를 부서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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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록 1 ·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
[ 부록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규정」제56조에 따라 USB(Universal Serial Bus)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 외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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