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52조 (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 및 시스템관리자는 하드디스크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불용처리(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 등)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자료의 삭제는 해당 정보가 복구될 수 없도록 저장매체별, 자료별 차별화된 삭제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관내에서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비밀처리용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 3회 이상, 그 외의 정보시스템은 완전포맷으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정보원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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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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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