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84조 (사고통보 및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3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사이버공격의 사고처리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고유형 파악2. 초동조치3. 기본정보 수집4. 사고 조사5. 재발방지 조치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침해사고 결과를 문서화하고 보안사고 원인, 유형, 비용 등을 분석하고 필요시 보안사고 대응절차, 보안대책, 보안정책 등을 변경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유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침해사고 원인 및 처리결과를 조직내부, 타기관 등과 공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3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