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84조 (사고통보 및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사이버공격의 사고처리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고유형 파악2. 초동조치3. 기본정보 수집4. 사고 조사5. 재발방지 조치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침해사고 결과를 문서화하고 보안사고 원인, 유형, 비용 등을 분석하고 필요시 보안사고 대응절차, 보안대책, 보안정책 등을 변경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유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침해사고 원인 및 처리결과를 조직내부, 타기관 등과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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