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82조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사이버안전 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활용하여 소관분야의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실태를 지속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경보 발령시 소관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이행하며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등 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사이버침해사고의 대응에 관한 사항은「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과「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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