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71조 (정보시스템 도입ㆍ구축 시 인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령) 및 「전자정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기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정보시스템부서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 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각 정보시스템부서장은 업무용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용역업체 요청, 전문기관(업체) 의뢰, 기관자체 점검 등으로 보안취약점을 미리 확인ㆍ제거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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