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질권설정, 압류 등 처분제한된 경우의 처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4조제6항에 따
라 예탁결제원은 질권설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수령한 합병교부금, 유상소각
대금 또는 배당금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합병교부금 또는 유상소각대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합병교부금등"
2.이라 한다) : 질권자 또는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청구일에 지급. 다만,
3.질권설정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동의서를 첨부
4.배당금: 질권설정자에게 해당 배당금수령일에 지급
5.규정 제54조제6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명령(이하 "압
6.류명령등"이라 한다) 또는 전자등록증명서 발행의 사유로 처분제한된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하여 수령한 합병교부금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압류명령등으로 인한 경우 : 해당 압류명령등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2.예탁결제원이 보관 또는 공탁
3.전자등록증명서의 발행으로 인한 경우 : 해당 전자등록증명서의 반환이 있는 때
4.까지 예탁결제원이 해당 합병교부금등을 보관. 단,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에 대해
5.발행한 전자등록증명서에 한하여 적용한다.
6.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압류명령등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7.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합병교부금등의 예탁결제원 보관 또는 공탁에 관한 의사를 정
8.하여 회답할 것을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자 및 채무자가 그
9.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탁결제원의 보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0.채권자 및 채무자가 제3항에 따른 의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일 3영업일
11.전까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2.예탁결제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의사에 좇아 합병교부
13.금등을 보관 또는 공탁한 경우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4.예탁결제원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합병교부금등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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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17.경우 수령일부터 지급일까지 공탁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공탁금이자율로 산정한 이자
18.를 지급한다.
19.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예탁결제원이 압류명령등이
20.있는 전자등록주식등의 단주대금 및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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