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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 원천징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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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1조(원천징수)

규정 제58조제7항에 따라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은 원리금 지급명세에 따라 지급받을 원리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

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예탁결제원이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과세표준신고의 경우 : 원리금 지급일의 직전 2영업일 24시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의 경우 : 원리금 지급일의 직전 1영업일 16시 30분까지

원리금 지급명세 재확정(채권기관투자자결제 등의 결제분 반영을 위한 경우에 한

한다)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의 경우 : 원리금 지급일의 직전 1영업일 20시 30

분까지.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

추징 또는 환급 신고의 경우 : 원리금 지급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매 영업일 14시

까지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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