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원천징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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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58조제7항에 따라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8조제7항에 따라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은 원리금 지급명세에 따라 지급받을 원리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

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예탁결제원이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

1.여야 한다.
2.과세표준신고의 경우 : 원리금 지급일의 직전 2영업일 24시까지
3.과세표준수정신고의 경우 : 원리금 지급일의 직전 1영업일 16시 30분까지
4.원리금 지급명세 재확정(채권기관투자자결제 등의 결제분 반영을 위한 경우에 한
5.한다)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의 경우 : 원리금 지급일의 직전 1영업일 20시 30
6.분까지. 다만,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한을 연장할 수
7.있음
8.추징 또는 환급 신고의 경우 : 원리금 지급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매 영업일 14시
9.까지
10.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11.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12.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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