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계좌 관련 정보의 보고 등)
규정 제73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
규정」 제80조에 따른 보고대상정보의 경우 : 같은 규정 제83조제3항에 따른 기
간 이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
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1조에 따
른 보고대상정보의 경우 : 같은 규정 제85조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예탁결제원은 보고대상계좌(제1항
제1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정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항제
2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정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
대상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제1항제1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정 제66조, 제68
조 및 제72조에 따라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기
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정 제67조, 제69조 및 제73조의 경우에도 또한 같
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계좌 관련 정보의 보고 및 실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제1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정 및 제1항제2호
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