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6조 (계좌 관련 정보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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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73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3조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
2.규정」 제80조에 따른 보고대상정보의 경우 : 같은 규정 제83조제3항에 따른 기
3.간 이내
4.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
5.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81조에 따
6.른 보고대상정보의 경우 : 같은 규정 제85조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
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예탁결제원은 보고대상계좌(제1항
8.제1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정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항제
9.2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정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
10.대상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예탁결제원은 제1항제1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정 제66조, 제68
12.조 및 제72조에 따라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기
13.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정 제67조, 제69조 및 제73조의 경우에도 또한 같
14.다.
1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계좌 관련 정보의 보고 및 실사 등에 관하여
16.필요한 사항은 제1항제1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정 및 제1항제2호
17.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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