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전환권등의 권리 행사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환주식 또는 상환주식에 관한 전환권
또는 상환권은 그 대상 주식이 전자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전환권등(교환사채에 부여되어 있는 전환권등은 제외한다)의 권리 행사에 따라
단주대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지급일은 권리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20일(영업
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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