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전환권등의 권리 행사 방법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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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환주식 또는 상환주식에 관한 전환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환주식 또는 상환주식에 관한 전환권

또는 상환권은 그 대상 주식이 전자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전환권등(교환사채에 부여되어 있는 전환권등은 제외한다)의 권리 행사에 따라

단주대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지급일은 권리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20일(영업

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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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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