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 전환권등의 권리 행사 방법 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전환권등의 권리 행사 방법 등)

전환주식 또는 상환주식에 관한 전환권

또는 상환권은 그 대상 주식이 전자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전환권등(교환사채에 부여되어 있는 전환권등은 제외한다)의 권리 행사에 따라

단주대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지급일은 권리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20일(영업

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