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소유자증명서의 발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좌관리기관등이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하여 신청
하는 경우 : 주주권행사 전 영업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신청
고객이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 주주권행사 3영
업일 이전까지 계좌관리기관에 신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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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