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소유자증명서의 발행 신청)
계좌관리기관등이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하여 신청
하는 경우 : 주주권행사 전 영업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신청
고객이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 주주권행사 3영
업일 이전까지 계좌관리기관에 신청
제75조(소유자증명서의 발행 신청)
계좌관리기관등이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하여 신청
하는 경우 : 주주권행사 전 영업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신청
고객이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 주주권행사 3영
업일 이전까지 계좌관리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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