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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5조 · 소유자증명서의 발행 신청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소유자증명서의 발행 신청)

계좌관리기관등이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하여 신청

하는 경우 : 주주권행사 전 영업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신청

고객이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 주주권행사 3영

업일 이전까지 계좌관리기관에 신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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