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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 실기주 등의 관리 방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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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실기주 등의 관리 방법)

규정 제57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실기주

(규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실기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

이 관리한다.

해당 실기주에 대하여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이 부

여된 경우로서 계좌관리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역에 따라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를 행사

신주에 대한 청약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계좌관리기관등의 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해당 실기주에 대하여 실기주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예탁결제원이 수령하여 관리

하고 계좌관리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 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그 밖의 권리 : 행사하지 않음

제1항에 따라 실기주의 권리자가 실기주의 신주인수권 행사또는 실기주 과실에

대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실기주를 반환받거나 입고된 계좌관리기관을 통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해당 실기주가 전자등록계좌(특별계좌를 제외한다)에 전자등록된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좌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때에는 예탁결제원 소정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좌관리기관이 발행한 실기주권의 출고 확인서 및 출고 당시의 투자자계좌부 사

실기주가 특별계좌에서 일반 전자등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완료되었

음을 입증하는 확인서로서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발급한 것. 단, 영 부칙 제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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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시행일 전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이 발행한 실기주권

의 입고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계좌관리기관이 발행한 실기주 입고 당시의 투자자계좌부 사본

양수도 확인서 등 실기주 과실 반환신청자가 적법한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실기주권의 출고자와 실기주 과실 반환신청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권리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예탁결제원이 제3항에 따른 권리행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신주에 대한 청약 : 규정 제51조에 준하여 처리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신청 : 해당 계좌관리기관등의 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

자등록

실기주과실의 지급 또는 이전

실기주 과실이 주식인 경우 : 해당 계좌관리기관등의 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

자등록

실기주과실이 대금인 경우 : 제2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 명의의 대금계좌로 반

환. 이 경우 관리중인 해당 종목의 단주대금이 지급할 단주대금에 부족할 경우

에 그 부족분은 관리중인 해당 종목의 실기주과실 주식을 매도하고 그 매도대

금을 기준가로 하여 지급

제3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계좌관리기관의 파산 또는 해산, 실기주를 반환 받은 자의 사망,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판결문 등 실기주

에 대한 권리자가 그 실기주에 대하여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출고한 주식이 양도되어 출고 내역을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이 양수자에게 제3항

제1호의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 예탁결제원이 출고 내역의 사실 조회

동일종목에 대한 청구금액(주식의 경우에는 지급일 전일종가에 실기주과실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이며, 그 권리행사의 내용이 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 :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서류 및 예탁결제원 소정의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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