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원금이자분리의 신청방법 및 신청시한)
규정 제60조제4항에 따라 원금이
자분리의 신청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금액의 한도 내에서 1,600만원 단위로 예
탁결제원 소정의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원금이자분리 또는 재결합 신청이 그 대상인 원본채권, 원금분리채
권 또는 이자분리채권의 원리금상환일부터 역산하여 3영업일이내에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규정 제60조제4항에 따라 원금이자분리 또는 재결합의 신청시한은 예탁결제원의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