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 (원금이자분리의 신청방법 및 신청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0조제4항에 따라 원금이
자분리의 신청은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금액의 한도 내에서 1,600만원 단위로 예
탁결제원 소정의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원금이자분리 또는 재결합 신청이 그 대상인 원본채권, 원금분리채
권 또는 이자분리채권의 원리금상환일부터 역산하여 3영업일이내에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규정 제60조제4항에 따라 원금이자분리 또는 재결합의 신청시한은 예탁결제원의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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