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0조 (전자등록증명서의 재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전자등록증명서의 재발행) 제76조는 전자등록증명서를 재발행하는 경우에 준
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중 "제68조제3항" 및 "소유자증명서"는 각각 "제76조제7항
" 및 "전자등록증명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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