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실기주 과실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57조제2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권리기준
일 현재의 실기주 및 실기주 과실을 확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다만, 실기주 과실이 반환된 실기주와 신주인수권 및 사채인수권 등의 행사기간이
2.경과된 실기주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실기주는 회차, 권종, 주권번호 및 그 수량을 발행인별, 기준일별, 권리구분별로
4.관리
5.실기주 과실은 발행인별, 기준일별, 권리구분별로 관리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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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3.좌관리기관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좌관리기관
4.은 실기주의 권리자(해당 계좌관리기관의 고객에 한한다)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5.한다.
6.반환받은 실기주에 대하여 과실이 발생한 경우
7.실기주 과실이 발생한 실기주에 대하여 일반 전자등록계좌로의 계좌간 대체의 전
8.자등록이 된 경우
예탁결제원은 발행인으로부터 수령한 실기주 과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관리한다.
2.금전 : 예탁결제원 명의의 대금계좌
3.주식 : 예탁결제원 명의의 특별계좌
4.제3항제2호의 주식 중 영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각하여 관리하는 대금은
5.위탁수수료 및 그 밖에 해당 주식의 매각에 따른 거래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6.제4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별
7.도로 정한다.
8.제2관 전자등록된 사채 등의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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