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고객관리계좌 폐지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고객관리계좌 폐지 신청을 승인
2.한 날
3.규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
4.규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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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