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고객관리계좌 폐지일 등)
규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고객관리계좌 폐지 신청을 승인
한 날
규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
규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11조(고객관리계좌 폐지일 등)
규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고객관리계좌 폐지 신청을 승인
한 날
규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 예탁결제원이 별도로 정하는 날
규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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