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대금 및 주식등의 납입)
규정 제31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판매회사가 수익권등의 설정·환매청구에 대하여 차감납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예
탁결제원에 통보한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립 또는 설정한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수익권등의 설정·
환매에 따른 인수도인 경우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 제31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입할 전자등록주식등이 상장
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권등이거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권등의 설정단위를 구
성하는 전자등록주식등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목별로 판매
회사와 신탁업자가 서로 수수할 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납입하여야 한다.
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에 제5항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탁결제원이 한국은행 외의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지정하여 납입을 허용한
경우
판매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상대방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
령하기로 하거나 예탁결제원이 그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한국은행이 정한 최저예금지급 준비금 적립종료일 또는 한국은행금융결제망운영
시간 종료시까지 대금납입이 곤란한 경우
판매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한국은행에 개설한 상대방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계좌에 대금을 납입하는 경우
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증권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에 제5항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전자등록주식등의 수량을 납입하여야 한다.
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권등의 설정·환매를 위
하여 납입하여야 할 대금 또는 증권을 인수도일 오후 5시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
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권등의 설정·환매를 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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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설정·환매 청구일에 납입하는 경우 : 설정·환매 청구시까지
인수도일에 납입하는 경우 : 인수도일 오후 3시 30분까지
예탁결제원은 수익권등의 설정·환매를 청구한 판매회사가 납입하여야 할 대금 또
는 전자등록주식등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
여야 한다.